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촉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5.16. ~ 2024.5.31. (15일간)
2. 위촉기간 : 2024.5.14. ~ 2026.5.13. (2년간)
3. 위촉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5.16....
우리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제2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 행위자에 대하여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
2024년 2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