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같은법 제48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
1.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검사명령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자동차종합검사명령엽서 공시송...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촉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5.16. ~ 2024.5.31. (15일간)
2. 위촉기간 : 2024.5.14. ~ 2026.5.13. (2년간)
3. 위촉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5.16....
우리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