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해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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