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22-44(2022. 3. 7.)호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제2022-168(2022. 7. 29.)호, 제2022-252(2022. 11. 25.)호, 제2023-168(2023. 5. 25.)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동안구 호계동 103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3-6호선, 중로2-75호선)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