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전반에 관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라 아산시 일원 지적기준점성과(세계측지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점명 : 지적기준점(도근점) 신규설치 131점, 망실 6점, 변경 1점
2. 소 재 지 : 아산시 전지역 일원
3. 측량성과 보관장소 :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4.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 기준점성과표 참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직권조치된 자에게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해당우편물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총 3명
- 최*리(57.10.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4.22. ~ 2024.5.7.
□ 공고대상 :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