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문건강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 합격자 : 김*선
2.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기타사항
○ 결격사유 조회를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 존재 시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과(☎051-600-4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을 폐업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2.
아 산 시 장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자동차 종합검사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사전통지서 공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대상 통지서 및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전반에 관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