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송O원(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4.4.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의 영업신고사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
우리 동에 거주하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7년 2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2024년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합니다.
2024. 4. 23.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공고문(2024년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hwp
내역서(2024년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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