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의 영업신고사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2024. 4. 23.(화) ~ 2024. 5. 6.(월)
3. 직권말소(예정)일자: 2024. 5. 7.(화)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 로얄, 손*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118번길 9 (선학동, 지하1층)
5. 고지사항
-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후 2024.5.6.(월)까지 연수구 위생정책과 위생지도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청문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위생지도팀(☎032-749-7982)
032-749-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