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ㅇ 대 상 : 종로청소년문화센터
ㅇ 위 치 : 명륜길 90
ㅇ 사 유 :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전등급 B등급으로 평가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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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시흥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 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35조,「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 해제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고시문(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hwp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375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전기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고(더헬리오스 발전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