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82-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변경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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