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교육) 및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5. 18.~2024. 5. 31.(14일간)
4. 근거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교육) 및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붙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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