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5. 18.~2024. 5. 31.(14일간)
4. 근거법률: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