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전 실과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4. 5. 2. ~ 2024. 5. 22.(20일간)
나.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다. 내 용: 붙임 참고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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