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및 감경) 고지서가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이륜차법규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4월 부과) 반송 1건
2. 공고 대상 : 김** (붙임내역 참조)
3. 위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미부착 운행)
4. 예정된 처분 : 과태료 부과
5. 공시송달기간 : 2024년 4월 26일 ~ 2024년 5월 11일까지(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