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부과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설업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2.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486호
3. 처분대상
가. 상 호 명 : ㈜수디자인
나. 대 표 자 : 이수안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90번길 17, 2층(범일동)
라. 해당업종 : 실내건축공사업(등록번호: 부산동구2023-나-01)
마.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위반(건설공사대장 기한 내 미통보)
바.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
사. 과 태 료 : 금500,000원(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금400,000원으로 감경)
아. 처분일자 : 2024. 5. 7.(화)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