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공고기간 : 2024.05.07. ~ 2023.05.21.(14일간)
□ 대 상 자 : 윤*인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중구청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