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신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4. ~ 5.12. (18일 이상)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한*정 외 8명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2024. 4. 1. ~ 2025. 3. 31. (2007년 3월생)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 고시공고(2007년 3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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