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등의(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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