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안**
2. 공고기간 : 2024. 4. 19. ~ 4. 30.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재등록 신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