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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 ~ 5. 17.
2.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자동차 4대, 이륜차 7대(첨부파일 확인)
4. 공고내용:
○ 상속이전 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셔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자동차 상속 동의서(상속 포기자의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각1부
- 상속자의 책임보험 가입
- 상속자 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시: 상속자인감증명서, 위임장(상속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 또는 상속포기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때,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친권자) 인감증명서, 동의서(친권자 인감 도장 날인) 각 1부
5.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 02-2286-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