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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원 청계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