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체납고지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_4월공시송달.hwp
2024년_4월공시송달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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