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하고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준 외 5명 2.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5. 3. [15일간] 3. 공고내용: 2024. 4. 4.자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반포1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