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8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사용승인포함)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아니므로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준공)시 관련 법령을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하며,
나.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한옥 수선공사 착수 전 변경된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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