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4-5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4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2024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5. 01.
종 로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2024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2. 공고기간 : 2024. 5. 1.(수) ~ 2024. 5. 15.(수)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고장소 : 종로구청 게시판, 종로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 구보게재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2024. 5. 29.(수)까지 의견을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한 내 의견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담당 송이은, ☏02-2148-2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2024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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