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 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내역 ○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4. 25. (8일간) ○ 공고대상: 조*환 외 1명 ○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촉구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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