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2.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 압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강제처리 대상: 붙임 공고문 내용과 같음
나. 권리행사 기한: 2024. 5. 9. 까지
다. 강제처리 예정일: 2024. 5. 10. 이후
라.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