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공고-제2024-1172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미래가
▶ 대표자 : 김선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39 , 302호 (십정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973호)
▶ 위반내용(처분근거)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05월 09일 ~ 2024년 10월 08일
▶ 처분일자 : 2024년 05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