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공고-제2024-1169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영동건설
▶ 대표자 : 곽창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29 ,405호 (부평동,부평로얄프라자)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97-2220호)
▶ 위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04월 02일 ~ 2024년 06월 16일
▶ 처분일자 : 2024년 03월 26일
▶ 변경사유 : 건설업 대표자 교육이수 감경(15일 감경) [변경처분일자: 202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