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류를 2024년 3월 22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2.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5. (1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5. 서류의 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인적사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한 내에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소명기한 내에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의왕시 징수과(031-345-3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공시송달 대상자.xlsx
공시송달 공고문(명단공개 사전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