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5.4.)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신의정부-송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의정부-송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3. 사업의 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15.063km
나. 필 지 수 : 7필지
5. 사업시행기간 : 2022.1.1. 〜 2025.12.31. (4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면적
가. 위 치 : 경기 의정부시, 포천시 일원
나. 면 적 : 7,243㎡
7. 기타사항: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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