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왕시 관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지정위치: 의왕시 삼동 599번지 일원(장안남북로 1길~5길)
나. 공고기간: 2024. 5. 10. ~ 2024. 5. 30. (20일간)
다. 행정예고(공고)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의왕시청 홈페이지(http://www.uiwang.go.kr)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60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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