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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가 남긴 숙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으로 푼다(5.9.목)

    코로나19가 남긴 숙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으로 푼다 - ’24.5.9.(목) 13:30,「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개최 - 신종감염병 발생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 사업계획 공유 등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

    종합일반 > 기타 질병관리청 2024-05-09
  • 코로나19 장기 면역반응 연구에 유용한 연구 자원 공개(5.1.수)

    코로나19 장기 면역반응 연구에 유용한 연구 자원 공개 -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추적 관찰 연구자료 및 인체 자원 추가 공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 감염에 따른 장기 면역반응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459명분) 및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일반인(161명분)의 다중오믹스 분석 결과와 ...

    종합일반 > 기타 질병관리청 2024-05-01
  • 코로나19 '진짜 엔데믹'···마스크 착용·격리 '완화'

    모지안 앵커>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 단계로 내려갑니다.이에 따라 병원 내에서 유지됐던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에 ... 사라집니다.고위험군 가운데 유증상자만 신속항원검사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에 대한 무상 지원이 종료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백신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KTV 2024-04-22
  • 코로나19 '진짜 엔데믹'···마스크 착용·격리 '완화'

    임보라 앵커>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으로 낮아집니다.이에 따라 병원 내에서 유지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권고 ... 사라집니다.고위험군 가운데 유증상자만 신속항원검사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에 대한 무상 지원이 종료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백신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KTV 2024-04-19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통해 배우다(4.16.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통해 배우다 - 코로나19 대응 정책분석 연구 통합발표회 개최 - 국내외 코로나19 대응 성과 및 한계 분석을 통해 다음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시사점 도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16일(화) 9시 10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코로나19 대응 정책분석 연구 통합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

    종합일반 > 기타 질병관리청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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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이천시)

    이천시 공고 제2024-1329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이천시장 1. 공 고 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0.(금) ~ 2024. 5. 24.(금) (14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최*일 외 9명(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방문(이천시 부악로 40, 9층 복지정책과), 팩스(031-631-2269), 전자메일 soo1225@korea.kr)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하게 됨을 알립니다. 6. 관련문의 : 이천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645-3505)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정일 2024.05.17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광양시)

    광양시 공고 제2024-1188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10.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10. ~ 2024. 5. 24. (15일간) 3. 공고방법: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이*건 외 2인(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결정 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33,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팩스(061-797-2594) / 전자메일(cuj990729@korea.kr) -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관련 문의는 광양시 주민복지과 (☎061-797-3311)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정일 2024.05.17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이천시)

    이천시 공고 제2024-1330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이천시장 1. 공 고 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0.(금) ~ 2024. 5. 24.(금) (14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원*하 외 12명(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보조금에 관한 법률」제33조,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해당되어 환수결정 통지하오니, 2024년 5월 24일(금)까지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이 없을 경우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환수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보조금에 관한 법률」제33조의3(강제징수)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처: 방문(이천시 부악로 40, 9층 복지정책과), 팩스(031-631-2269), 전자메일 soo1225@korea.kr)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하게 됨을 알립니다. 6. 관련문의 : 이천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645-3505)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정일 2024.05.17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서울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671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5. 13.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 고 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05. 13. ~ 05. 27.(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방문(용산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팩스(02-2199-5630), 우편(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복지정책과) 전자우편(eunioo@yongsan.go.kr) -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반납 등)하게 됨을 알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구 복지정책과(☎02-2199-7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정일 2024.05.17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납부기한 경과 독촉장(3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납부기한 경과 독촉장(3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예방법」 제28조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과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대상자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의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납부기한 경과 독촉장(3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9. ~ 2024. 5. 24.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고대상: 이*훈 외 2인 (붙임참조) 붙임 1. 생활지원비 독촉장 반송분 공고문(3차독촉). 끝.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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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코로나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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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소득이 적은데, 보조금24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나옵니다.

    - 보조금24의 맞춤안내 5,800여 개 서비스 중 약 460여 개의 서비스는 중위소득구간(재산·소득정보)이 필수 자격조건이라 현재 소득구간이 확인되는 공적급여 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적급여 대상자가 아닌 국민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는 5,300여 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맞춤 안내 제공 중이며, 향후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소득정보 확인이 되는 대상자가 늘게 되면 이에 대한 서비스도 안내될 것입니다. -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과 같이 추경 예산 등을 통해 지원하는 신규 혜택들도 정부부처 담당자가 서비스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보조금24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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