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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지원금액)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 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로 1인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시간(일)을 산정하기 어려움을 감안, 노무제공  시간(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가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 소득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 소득 25~50% 감소 → 10일(25만원), 50~75% 감소 → 15일(37.5만원),  75~100% 감소 → 20일(50만원) 지원
  • 중복불가
    서비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 아래 3가지 사업 간에는 동일 기간 중복 금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무급휴직, 특고·프리랜서)
      -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 절차/방법

    (신청방법)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접수시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접수
         ⇒ (접수) 이메일, 우편접수 등(부득이한 경우 직접 방문) 
        - 접수기간 : ‘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접수(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 등
        - 접 수 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메일 star08@korea.kr)
        - 문    의 :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650-1337)
  • 구비서류

    (신청서류)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참고서식 5),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참고서식 6),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참고서식 1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확약서(자필서명)(참고서식 12), 특고임을 입증할 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 관련 서류),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건강보험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접수기관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연락처 063-650-133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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