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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재난,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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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재난,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세정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 분야 > 신고. 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접수기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연락처 044204321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최종수정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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