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내역 증빙 방법 안내
ㅇ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발급 방법 (발급대상) - 본인 :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확인서, 후견인확인서 등 지참 - 가족: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불가능하여, 가족이 발급해야 하는 불가피하고 명확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 신분증,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발급방법)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보건소,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 - 접종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제시 가능하며, 필요시 영문으로 발급하여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 가능 ㅇ 국외접종력 등록 방법 (등록대상) 국외 예방접종력*의 등록을 원하는 내‧외국인 - 국내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백신별 접종간격을 준수하고, WHO 승인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력 등록 가능 (단,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등록 가능) (등록방법) 대상자가 해외접종력 인정서류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담당자가 해외접종력 증빙서류 및 대상자 본인 확인 후 등록 (해외접종력 인정서류)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 종이증명서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종이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국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자증명서를 허용함(전자증명서는 이메일, 캡처화면 등 인정되지 않으며, 전자증명서는 어플 등에 본인인증을 완료하여 증명하여야 함) ※ 접종기관에서 발행한 접종증명서는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접종증명서와 동일 양식인 경우에 한해 접종 증빙서류로 인정가능함 **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미국) CDC접종증명카드, (중국) 국제여행건강증명서, (이탈리아) 그린패스 등도 접종력으로 등록 가능 - (기타사항) 1-2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해당 국가에서 2차 접종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한 경우, 1차 접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1차 접종력까지 등록 가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정일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