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어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및 스티커 발급 안내 >
ㅇ 전자증명서 CooV앱
-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CooV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 QR코드를 통해 접종 여부를 전자적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ㅇ 종이증명서
-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이 기재되며, A4용지 크기로 출력됩니다.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접종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제시 가능하며, 필요시 영문으로 발급하여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예방접종스티커
- 종이증명서의 휴대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 예방접종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연령제한 없음)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 스티커는 1인당 1매를 발급하여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 가능합니다. 성명,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깁니다.
- 접종증명서 제시를 요청받을 경우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안내 >
ㅇ 발급 대상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로 격리면제서 소지자,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 외교단 및 동반가족
ㅇ 보건소에서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 및 격리면제서 등을 확인한 후 접종이력 등록
ㅇ 인정 백신 범위 : WHO 승인 백신*에 대해서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ㅇ 확인서 발급 방식
- 종이확인서 :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국문 제공)
- 전자확인서 :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국내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
- 주한미군은 별도 양식의 종이 확인서 발급
※ 예방접종력 증명서류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