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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사업자 수신거부 등록(추가등록, 조회 및 수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개정을 통해 마련한 보호 장치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 보호 체계상 다음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화상권유판매'에 대한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적용) 이번 개정으로 법에 규정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외에 최근 활용이 증대하고 있는 '화상권유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 ...
...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상품 방문·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 등’)은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전화가 판매권유 목적 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 을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이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화권유판매업체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용우 의원, 지난 10월 방문판매법 개정안 발의 - 금융위원회,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규제공백 있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 이용우 의원, ... 계류되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공백은 ▲계약체결 등 거래사실에 관한 분쟁 시 판매업자 입증책임(제36조) ▲전화권유 판매 시 통화내용 보존의무(제7의2조) 등이다. 이에 이용우 ...
Ⅰ. 조사개요 ……… 1 Ⅱ. 전화권유판매 일반현황 ……… 4 1. 전화권유판매 정의 ……… 4 2. 전화권유판매 문제점 ……… 6 3. 전화권유판매 관련규제 ……… 7 Ⅲ. 두낫콜시스템 이용현황 ……… 11 1. 소비자 이용현황 ……… 11 2. 사업자 등록현황 ……… 18 Ⅳ. 미등록업체 법위반행위 제보사례 분석 ……… 20 1. 접수현황 ……… 20 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방문판매자 및 전화권유판매자의 준수기준 고시의 제정을 위한 배경자료 수집 및 고시 초안 마련
사업권유거래 전화권유판매의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연구
...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기간 2.비대면결제관련 피해현황 -피해구제 접수현황 -주요피해유형 및 사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카드정보 도용 피해 실태 3. 문제점 및 개선책 -비대면방식의 부정결제에 대한 책임규명곤란 -전자상거래시의 본인 인증장치 안전성 미흡 -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의 카드정보 부당수집 가능성 상존 4. 후속조치 -관련 법규정 개선 건의 등 -소비자 홍보
전화권유 판매상의 문제점 및 대책 Ⅰ. 목적 최근 전화권유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외국 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규가 전혀없어 소비자보호입법이 시급 함. ... '98년 1월 Ⅲ. 방법 - 본원 피해구제 접수사례 분석 - 외국법규 비교분석 Ⅳ. 결과 전화권유판매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시에 전화하여 상품구입을 권유 하는 것으로 기습적인 접근이 용이하나 ...
...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조회 서비스확대 - "연말연시 대출권유 전화 주의" 문자메시지 발송 <공통>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 '알기 쉬운 변액보험' 발간 <금융투자/회계/공시> - ELS 등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 시행 -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 * 자세한 사항은 ...
...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 위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된다. 내용증명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원할 때 - 방문 판매원을 통해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정용품 등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원할 때 - 인터넷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시정권고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2023. 9. 4.(월) ~ 9. 25.(월)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공고 내용 가. 시정내용: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불이행에 따른 시정권고 나. 시정대상: 서**(주식회사 올랜드코리아) 다. 시정사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불이행 라. 시정내용: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이행 마. 법적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아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2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wp 문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불이행에 따른 시정권고 공시송달 공고(주식회사 올랜드코리아).hw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시정권고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2023. 8. 30.(수) ~ 2023. 9. 20.(수)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공고 내용 가. 시정내용: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불이행에 따른 시정권고 나. 시정대상: 양**(모두의 마케팅) 다. 시정사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불이행 라. 시정내용: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이행 마. 법적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2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wp 문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불이행에 따른 시정권고 공시송달 공고.hw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전화권유판매업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붙임 참조) 2. 공고방법: 남동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2024. 4. 22. ~ 5. 7. 공시송달공고문.hwp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2.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1. (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문 2. 의견제출서. 끝. 바로보기 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문_240417.hwpx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전화권유판매업체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방법: 남동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2024. 4. 1. ~ 2024. 4. 19.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대상 업체 1부. 2.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대상 업체.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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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