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시정권고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2023. 8. 30.(수) ~ 2023. 9. 20.(수)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공고 내용
가. 시정내용: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불이행에 따른 시정권고
나. 시정대상: 양**(모두의 마케팅)
다. 시정사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불이행
라. 시정내용: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이행
마. 법적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2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