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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a href="http://ftc.go.kr/policy/consumer/competView6.jsp?bbsNo=57&bbsTribuNo=15&currpage=1&searchKey=&searchVal=&startdate=&enddate=" target="_new">(자세한 공개방법 및 공개내용 보기)</a>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 사정,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기간을 나누어 고발 비율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 사정,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기간을 나누어 고발 비율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대기업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 언급을 하였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관련된 발언은 일절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발언 내용) 머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뉴스1 기사의 내용처럼 ...
[공정위 입장] □ 동일인 판단원칙 및 예외요건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23.12.28. 보도자료[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고)은 현재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공정위는 시행령의 개정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
[공정위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액에 소수 대규모 사건*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많은 경우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장기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주류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9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출액의 72%에 해당[업체수 70개, 매출액 4.9조원]('21년 기준) ㅇ 식약처와 공정위는 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류 협회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
Ⅰ. 배경 및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규율의 검토○ 한국이 국내법상 발전시켜 온 공정거래법은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현저히 앞서서 1980년에 ... 대한 기여도는 매우 높음 - 예컨대 유수의 국제적 경쟁 저널이 시행한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줄곧 최상위권 유지함○ 공정거래법이 보다 더 유효경쟁 조성에 기여하면서 국내의 경제 구조 ...
... 개선의 유효한 도구가 된다는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요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특히 행위 예방적, 억제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특정 기업이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도 만일 다른 기업의 위법행위가 더 가볍게 처리된다면 해당기업은 그 결과를 공정하다고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
... 투명성 및 실태조사를 강화함. △ 금지된 상업 관행 목록에 온실가스 배출 상쇄에 기반한 불공정 강조표시를 포함함. 즉, 거래자는 검증되지 않은 상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함. [배경] 2022년 3월 30일, 유럽 집행위원회(EC)는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에 관한 지침 제안서(*)를 제출함. 동 제안은 ...
...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안으로 현재까지 총 7개의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됨- 정부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및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갑을 분야(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21.11.26.(금) 10:30 ~ 15:40 ㅇ 장소 : 온라인 실시간 중계(유튜브 공정거해위원회TV) ㅇ 주제 : 갑을 분야(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정책 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ㅇ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번호(110)
창작자 경제 분석 (1) -창작자 경제의 개념과 특성- 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책임연구원(법학박사)) 1. 창작자 경제로 가는 변화 (1) 시대의 변화 밀레니엄 ... 그 반작용으로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 의 독자적인 의견인지 기업의견에 따른 홍보인지 구별하기 위한 광고 관련 제도 도입을 이루어지게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혁신 실행계획입니다.
... Ⅰ. 채용/공직 전문성 해양경찰청 : 독자적 인사법령 체계 구축 및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 기반 마련 조달청 : 과장직위 공모로 서열파괴, 성과창출 인사혁신 실현 고용노동부 : 특별승진을 더 특별하게! 5급특별승진제도 개편으로 공정성·정책역량 강화 한국남부발전(주) : 채용개념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KOSPO보듬채용 프로그램 도입 농촌진흥청 : 연구에 ...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대외 홍보를 위하여 포상 및 프리미엄 인증 마크를 수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CCM 인증이 유효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기업 등 사업자(소속 임직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02-2110-6112, 6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개요 ㅇ 행 사 명 :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ㅇ 일 시 : 2022년 8월 23일(화) 14:00 ~ 16:30 [2시간 30분]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상생룸(2층) ㅇ 교육대상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관심 있는 사업자(소속 임직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 안내.hwp (다운로드 수: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소비자24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놀이터생활' 이벤트를 진행하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1. 이벤트명 : 소비자24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놀이터 생활 퀴즈 2. 홍보기간 : 6. 22.(수) ~ 7. 2(일) 3. 주요내용 :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예정 4. 참여주소 : 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140/726/bbsDataView/3614.do 5.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선지영 주무관(044-200-4911) 붙임 1. 슬기로운 놀이터 퀴즈 이벤트 홍보 이미지 모음 1부. 2. 놀이터 안전사고 안전주의보 카드뉴스 모음 1부. 첨부 파일 놀이터 안전사고 안전주의보 카드뉴스.zip [535.15 KB] [미리보기] 슬기로운 놀이터 생활 퀴즈이벤트 홍보 이미지.zip [2.28 MB] [미리보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소비자24」*홈페이지에서 '소비자24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놀이터생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140/726/bbsDataView/3614.do * 위 주소로 접속하여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1.png 카드뉴스2.png 카드뉴스3.png 카드뉴스4.png 카드뉴스5.png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자(체육시설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가격, 환불기준 등을 표시하도록「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2호, '21.12.27)를 개정 및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범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종 중 각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체육시설업자) 나. 적용대상 :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다.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2)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다. 표시장소 : 사업장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hwpx (156 KB) 체육시설업「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 및 시행 알림.pdf (103 KB)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2호(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운영업종에 대한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니 대상 시설에서는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에 중요정보 항목(가격 등)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체육시설업 :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안내사항(체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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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홈페이지로 상담 조회, 상담 신청, 알림 뉴스, 정보자료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로 정보공개서 열람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어린이 공정거래 교실 홈페이지로 공정위 알림이, 학습마당, 공정위 소개를 통해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놀이와 학습을 통하여 공정거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