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자(체육시설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가격, 환불기준 등을 표시하도록「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2호, '21.12.27)를 개정 및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범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종 중 각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체육시설업자)
나. 적용대상 :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다.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2)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다. 표시장소 : 사업장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hwpx (156 KB)체육시설업「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 및 시행 알림.pdf (1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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