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574호
도로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도로법 위반 행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처분내용: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면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정비기한: 2024. 9. 30.까지) 전 사전통지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기간: 2024. 5. 8.~ 2024. 5. 23.(15일간)
5.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제7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6. 고지사항
가. 상기 처분대상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도로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처리(폐문부재, 주소불명 등)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등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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