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방송시설·장비 대여, 청소년·소외계층 등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방송 압축 기술 등의 발달로 旣 주파수대역에서 다채널 방송(MMS : Multi Mode Service)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EBS의 MMS 서비스를 도입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 사업 소유·겸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특정 방송 사업자에 의한 여론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고, 미디어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청 점유율 제한 제도를 도입 방송 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을 조사·산정하여 시청 점유율 제한 규제(30% 초과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
위치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사업자에 대한 등록ㆍ신고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성·공익성 실현, 운영 건전성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