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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

    ○ 장애인방송 의무제도 운영
     -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현황(2023~2025년) : 108개사
    (필수지정사업자 : 55개사, 고시의무사업자:53개사)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방송물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제작·보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별도 신청 없이 시청 가능
  • 절차/방법

    별도 신청 없이 시청 가능
  • 접수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 연락처 02-6900-835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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