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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권익 보호 활동 지원

시청자가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방송시설·장비 대여, 청소년·소외계층 등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 
  • 지원내용

    ○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통한 미디어교육, 장비 대여, 시설대여, 미디어 체험 등 운영
     - 부산·광주·강원·울산·대전·인천·서울·경기에 미디어 센터를 운영 중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시청자 미디어 재단(http://www.kcmf.or.kr) 회원 가입 후 미디어교육, 장비 대여, 시설대여, 미디어 체험 등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 접수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 연락처 02690083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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