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영기법 도입, 공무원의 정책현장에 대한 이해,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경영활동 지원 등, 민관 상호 이해증진 및 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유경험자 등 우수 전문인력을 채용
각급 기관별로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 성격에 따라 적합한 우수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 충원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와 채용계약 때문에 일정 기간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해 특정 직위에 행정부 내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 공무원 간 상호 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