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지 못한 자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수료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지식 재산권법에서 송달을 지정한 각종 서류 중 고객이 서울사무소에서 수령을 지정한 경우 송달하고 특허료 반환 고객의 신청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