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상담) 
  •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구비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