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해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제품 제조ㆍ판매, 정량미달판매 등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투명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