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신청업체의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양조업체 신청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술 품질인증 홍보와 인증교육을 통하여 술 품질인증제의 활성화 촉진
보관·진열 중인 인삼류의 확인검사 및 인삼 부정유통(미 검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관리 및 인삼 종묘·종자검사를 통한 인삼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술 품질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